세금·세무
이혼시 공동명의 아파트 세금문의드려요
이혼시 공동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한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면 세금이 몇%인지 궁금합니다 약3억짜리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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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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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일방 또는 쌍방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방 또는 쌍방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의 1.5%(지방교육세 0.3%)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결론) 3억이 시가인정액인경우:3억×1.8%=5,400,000원의 취득세 부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길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분할시, 취득세만 시가기준의 약 1.5%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