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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호돌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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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자녀에게만 나오는데 왜 그런건가요?

큰애가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근로장려금이 아이한테만 나오는데 왜 그런건가요?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부부에게는 나오지 않고 자녀에게만 나오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거주자에게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2022년 귀속의 경우 1)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는 연간 3,800만원 미마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및 가구원의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할세무서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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