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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봉고283
러블리한봉고28320.09.08

교통사고 100:0 입원후 퇴원..상대쪽에서 연락이 안옵니다.

약 한달 반전에 친구와 동승해서 사거리에서신호 바뀐후에 출발했는데 갑자기 마을버스가 시속 60키로로 정면을 박았습니다. 차량 브레이크 고장..

경찰및 가해자가 100프로 상대방과실 인정했구요.

차량은 폐차하고 새차 구입비 받았구요

친구는 4주(가슴 갈비뼈골절로 2주연장,이번주 퇴원) , 저는 3주진단..퇴원하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쪽에서 연락한통 안오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 과실이 10대 과실에 들어갈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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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는게 좋겠네요.

    상대방이 마을버스라고 버스공제조합으로 합의도 그렇고 처리도 그렇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중대법규위반으로 형사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실익여부 판단하셔서 합의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통원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20~30만원선,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총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