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0 입원후 퇴원..상대쪽에서 연락이 안옵니다.
약 한달 반전에 친구와 동승해서 사거리에서신호 바뀐후에 출발했는데 갑자기 마을버스가 시속 60키로로 정면을 박았습니다. 차량 브레이크 고장..
경찰및 가해자가 100프로 상대방과실 인정했구요.
차량은 폐차하고 새차 구입비 받았구요
친구는 4주(가슴 갈비뼈골절로 2주연장,이번주 퇴원) , 저는 3주진단..퇴원하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쪽에서 연락한통 안오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 과실이 10대 과실에 들어갈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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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는게 좋겠네요.
상대방이 마을버스라고 버스공제조합으로 합의도 그렇고 처리도 그렇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중대법규위반으로 형사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실익여부 판단하셔서 합의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통원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20~30만원선,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총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