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 및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사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확인하니
1. 개인사업자 -> 신규 법인사업자로 전환(포괄양수도 계약)
2. 개인사업자 -> 신규 법인사업자 설립 -> 개인사업자를 신규 법인사업자로 양도
위와 같이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절차가 다르긴한데, 위의 2가지 방법 모두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모든 권한(채무, 업력, 대표자 등)이 넘어가는게 동일한거 맞나요?
동일한게 맞다면 지금 2번의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아니라고 하면 1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고수님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