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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후투티299
경건한후투티29921.12.15

신규 법인사업자 설립, 사업자 전환 관련 문의

제가 지금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 및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사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확인하니


1. 개인사업자 -> 신규 법인사업자로 전환(포괄양수도 계약)

2. 개인사업자 -> 신규 법인사업자 설립 -> 개인사업자를 신규 법인사업자로 양도


위와 같이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절차가 다르긴한데, 위의 2가지 방법 모두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모든 권한(채무, 업력, 대표자 등)이 넘어가는게 동일한거 맞나요?


동일한게 맞다면 지금 2번의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아니라고 하면 1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고수님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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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법인설립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달리 보진 않으나, 포괄양수도를 할 것

    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장의 일부 자산 등을 법인으로 매각하면서 이전할 것인지가 다르며, 전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후자는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부동산보유여부 등을 검토해서 일반 포괄양수도 혹은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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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은 2번의 방법이 더 내용적합한 절차입니다

    사업용부동산의 유무, 영업권 평가 등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양수도와 포괄양수도의 차이가 있으니, 법인전환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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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에 의한 방식과 포괄양수도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이 경우 영업권 평가 문제, 개인사업자의 조세특례의 이월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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