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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4.03.30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4월4일이 보험 갱신 하는 날인데, 갱신 안하면 4월 5일부터 매일 15000원씩 부과되고 10일 초과하면 +6000원이 더 붙어서 10일이후로는 매일 21000원씩 부과 되는거 맞나요?

두번째, 책임보험 가입안하고 운행하다 적발시에 벌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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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0일까지는 만오천원이고, 이후 하루에 6천원을 올라서 최대 90만원까지 입니다.

    의무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시 차량소유주에게 범칙금을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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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1일째부터는 매일 6,000원씩 증가 합니다.

    벌금은 없습니다. 대인사고가 동반 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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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일 이내에는 1만 5천원씩. 10 일 초과시에는 매일 6천원씩 늘어납니다.

    최대 90만원 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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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일 이내에는 15,000원만 내면 되고 그 다음부터 6천원씩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일 이면 21,000이 되고 12일 이면 27,000원이 되며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46조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위와 깉이 규정하고 있으나 1회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4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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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10일 까지는 15000 원이 부과됩니다.

    매일 15000 원이 아닙니다.

    10일이 초과시에 1일당 6000 원씩 추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운전시 책임보험 미가입을 했다하여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사고가 발생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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