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일 이내에는 15,000원만 내면 되고 그 다음부터 6천원씩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일 이면 21,000이 되고 12일 이면 27,000원이 되며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46조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위와 깉이 규정하고 있으나 1회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4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