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해 2월에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결과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매월 원천징수를 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결과 최종 부담할 세액인 것입니다. 결국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라면 질문자의 경우는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해당 환급금은 해당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을 해야 할 금액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