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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꿩246
유연한꿩24622.06.24

원천징수로 3.3을 뗐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일 수가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결정세액이 0원이여서 이상해서 사업장에 매니저분에게 문의하니 3.3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문의해서 받았는데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문의했는데 몇 주째 연락도 안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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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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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해 2월에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결과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매월 원천징수를 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결과 최종 부담할 세액인 것입니다. 결국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라면 질문자의 경우는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해당 환급금은 해당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을 해야 할 금액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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