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을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향후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미교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현재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미작성 하더라도 별도 벌금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후에 노사 당사자가 간에 근로시간, 임금 등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때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