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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브라235
세련된코브라23523.05.1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근무를했는데요 어떤문제가 될수있나요?

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을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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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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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향후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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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미교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현재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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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을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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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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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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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미작성 하더라도 별도 벌금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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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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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후에 노사 당사자가 간에 근로시간, 임금 등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때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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