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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특별공급 일반분양 문의관련.

국가유공자 무주택특별공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서울거주 처남집에(배우자의 남동생)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처남은 자가 소유입니다. 특별공급 신청조건에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배우자 밎 자녀는 모두 무주택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있어서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부합한다면 특별공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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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무주택특별공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서울거주 처남집에(배우자의 남동생)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처남은 자가 소유입니다. 특별공급 신청조건에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배우자 밎 자녀는 모두 무주택입니다.

    ==> 서울에 거주를 하면서 국가 유공자 무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세대주, 세대원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가 되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별도로 세대를 구성해야하고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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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남과 본인은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처남믜 주택소유와는 무관합니다

    현재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요건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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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자매지간에 주택이 있을때 동거인으로 되어있으면 주택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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