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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4.01.24

4대보험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말알바로 주 16시간 근무로 인해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평일 알바를 하나 더하고싶은데 지금 구한 곳이 주말근무하는 사업장과 시급은 같은데 주 25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소정근무 시간과 월평균 보수액은 당연히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이 훨 많습니다.

현재 주말알바하는곳은 6개월이상 할거고 평일알바는 두달정도만 할건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두달정도만 일할 평일알바는 고용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는지?(제가 알기론 두달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가입을 하게된다면 월 평균보수액이 높은 평일에 일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될텐데 나중에 그만두게되면 주말에 일하는 사업장 사업주에게 재가입을 요구해야하는지,아니면 자동으로 이전되는지 궁금합니다.

3.이렇게 될경우 현행법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렇게 총 3가지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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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주말에 일하는 사업장 사업주에게 재가입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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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일 알바 하는 곳에서도 2달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평일 알바하는 곳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최종 취득한 후에 퇴사로 인해서 상실처리가 된다면 주말 알바하는 곳에 다시 재취득을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직권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시 재취득을 하는게 좋습니다.

    3.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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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가입합니다. 따라서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3. 현행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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