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주말알바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평일알바를 하려고하는데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액이 더큰 사업장쪽으로 가입이 되잖아요?
평일알바는 약 두달가량만 할거고 주말알바는 약 6개월 정도생각하고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당장 시작하게되면 평일알바가 월평균 수령액이 훨 많은데 고용보험가입하게되면 평일알바하는 사업장 쪽으로 가입될텐데 두달후 평일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주말알바하는쪽으로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이전되는지,아니면 사업주한테 다시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이게 현행법상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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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이전 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에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평일알바 쪽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고 그 후에 평일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고용보험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두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이후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지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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