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영상 제작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해도 된다는 계약서에 싸인을 받고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싸인을 한 이후에 특정 영상들은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포트폴리오 사용을 하지 말아야하나요? 분명 싸인했고 동의한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돼서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아야 할 정당한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있으니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는 이유를 들어보시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 클라이어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협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와 기타 그 내용의 영업 비밀 이나 문제가 있는지 살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