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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봉고190
호화로운봉고19022.03.06

영상 제작 계약시 포트폴리오 사용 여부에 대한 기준

영상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영상 제작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해도 된다는 계약서에 싸인을 받고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싸인을 한 이후에 특정 영상들은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포트폴리오 사용을 하지 말아야하나요? 분명 싸인했고 동의한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돼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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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아야 할 정당한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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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있으니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는 이유를 들어보시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 클라이어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협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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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와 기타 그 내용의 영업 비밀 이나 문제가 있는지 살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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