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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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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를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사이고,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출연 계약서를 출연 원하시는 분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후 전화, 문자, 카톡 등 며칠 째 답이 없으셔서 출연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출연계약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 글 올립니다.

해당 출연 계약서에 저희 회사 영업 비밀과도 관련된 부분이 적혀있고, 추후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 같아 따로 손해배상(?) 뭐 이런 소송으로 서로 머리 아프게 싸우고 싶지는 않고 그냥 계약서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해당 계약서 작성자(출연 희망했던 자)로부터 완전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라, 계약서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출연료 세금 신고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앞뒤는 촬영을 해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