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문직종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받나요?
의료법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의사들의 경우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항상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네요. 모 가수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사도 간판명만 바꿔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것을 보면 "왜 타 직종에 비해 의료 전문직종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의료문제에 대해 면허정지 > 면허취소 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 규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즉, 면허취소는 법이 정하는 사유의 경우에 필요적(해야한다), 임의적(할 수 있다)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면허취소가 직업수행의 영원한 박탈을 의미하므로 의료법에서는 별도의 심사를 통한 면허 재교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자격정지의 사유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9.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으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경 진료행위 중 성폭력에 한해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으나 처벌 대상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한정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이나 진료실 밖 성범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며,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타 전문직종에 비해 의사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죄항목을 현행법 수준으로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전에는의사도 성범죄 등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가 가능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에 나오는 사건 등은 대중들에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다루어 지게 됩니다.
물론 기자들의 법적인 전문성이 법률전문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지만 이슈 중심으로 기사가 기술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 정도를 비추어 의사면허 취소의 경우도 상당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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