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특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세액 공제 세무대리인 공제 문의드립니다.
조특법 제104조의8 전자 신고 세액 공제에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고객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104조의 8에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납세자가, 후자는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