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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비사무직으로 입사했어요
근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데
안해도 되는걸까요??
신규등록을 꼭 해야할까요??
다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입사자는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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