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건강검진 올해 입사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비사무직으로 입사했어요

근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데

안해도 되는걸까요??

신규등록을 꼭 해야할까요??

다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입사자는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