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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메추리182
편안한메추리18223.10.05

비사무직 건강검진(1년에 한번)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 기준 1년 미만 입사자분들은 따로 대상자 신청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신고해야만 하는 근로자 입사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9월 기준 입사 6개월 넘으신 분들은 다 신청해놓긴했는데 1년이 안됐으면 올해 안에 검진을 안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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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무직이 아니라면 모두 비사무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연중 신규입사자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공단에 검진대상자로 추가

    요청 시 검진이 가능하긴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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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입사 후 1년이 안됐으면 올해 안에 검진을 안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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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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