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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발발이
옹골진발발이

신규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월 26일부터 신규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 사격제한폭이 변경된다고 하던데

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경을 한다고 해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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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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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당일 가격제한폭을 변경함에 따라서

    해당 기업의 가치를 더 적절하게 반영하게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제도 도입 이유가 새내기주 가격 안정화입니다. 허수성 IPO 청약 방지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상장일 가격변동이 제한돼 ‘상한가 굳히기’식 주문 행태가 등장하는 등 균형가격 발견이 어렵다”면서 “따상이 예상되면 거래 시작과 동시에 소수가 거래를 독점해 개인 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더 적절한 가격발견 기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수급을 기반으로 초과수요인 경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하게 되고 초과공급인 경우 가격하락에 기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거래소의 말에 따른다면 가격제한폭을 기존의 90%~200%에서 60%~400%로 변경하게 되면서 상장당일의 가격변동성을 크게 만들어 해당 주식의 적정 가격을 빠르게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는 하나 이는 투자자의 보호와 연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6월부터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60%에서 40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모주 상장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났다가 이후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져서입니다. 가격 제한 폭을 높임으로서, 시장가격으로 거래를 더 활성화 하여 시장가격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