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채팅에서 고소 성립 가능하나요?
누가 저를 친추 걸어서 채팅까지 걸었습니다.
하는말이...'튼살 안마해줄까? 나 마사지사야' 이렇게 왔는데. 기분이 완전 안좋아졌어요..
첫말에 수치스러운데. 고소가능하나요? 게임채팅 1대1 채팅입니다. 이거 어떤죄목명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규정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분이 안좋으셨을 수는 있겠으나,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고소는 쉽지 않으십니다. 모욕죄 성립도 안되며 통매음 적용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