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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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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채팅에서 고소 성립 가능하나요?

누가 저를 친추 걸어서 채팅까지 걸었습니다.

하는말이...'튼살 안마해줄까? 나 마사지사야' 이렇게 왔는데. 기분이 완전 안좋아졌어요..

첫말에 수치스러운데. 고소가능하나요? 게임채팅 1대1 채팅입니다. 이거 어떤죄목명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규정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분이 안좋으셨을 수는 있겠으나,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고소는 쉽지 않으십니다. 모욕죄 성립도 안되며 통매음 적용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