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게임 내 1대 1 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1대1 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 하고 친삭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고소를 하든 제가 고소를 하든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게임 내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