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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치와와103
색다른치와와10323.12.18

전세감액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내년 2월경에 전세계약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임대인분이 부동산측을 통해(임대인분이 직접 연락주신거 아닙니다) 1월경 전세 감액계약을 부동산에서 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갱신계약서는 만기일이 아닌 사전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 감액분을 반환받는 것이 대부분인지? 아니면 만기일에 반환 받는 것이 대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인분과 부동산측은 사전에 계약서 작성후 만기일에 금액 반환으로 하려고 하는 반면 저는 만기일에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감액금을 반환받으려고 하구요..

첫감액갱신 계약이다보니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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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계약서를 미리 쓰고 만기일에 반환금을 보내줍니다

    계약서 날자가 있기 때문에 미리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는 하셔야 되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그전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에 나머지 금액은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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