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발표 전에 계약기간 동안에만 일한다고 이야기 할까요?
계약 만료 전에 수습발표가 있는데 더이상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기간 끝나면 집에서 실업급여 받으면서쉬고 싶거든요
수습발표때 회사에서 뭐하고싶은지 물어보는 시간도 있던데 어차피 관둘거면 발표 전에 말하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먼저 그만둔다고 이야기하면 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느쪽이 이득일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테고 법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어 수습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계약기간 종료 후에 수습 전환되며 정직원 전환되는 방식이라면
그 전에 이야기해서 계약종료로 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정규직 전환 기회를 근로자가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