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고인 물이 있는 곳을 주행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서 물이 튀지 않게 할 의무를 지닙니다.
운전을 할때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보행자에게 물을 튀게 하는 운전을 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보상은 세탁비 수준이며, 증거 확보를 위해 CCTV를 찾거나 피해과정등을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