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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7.11

빗길에 빗물 튀었을 경우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빗길에 지나가는 차한테 빗물이 튀었을 경우에 망가진 옷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차량 번호만 알아도 배상 청구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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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고인 물이 있는 곳을 주행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서 물이 튀지 않게 할 의무를 지닙니다.

    운전을 할때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보행자에게 물을 튀게 하는 운전을 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보상은 세탁비 수준이며, 증거 확보를 위해 CCTV를 찾거나 피해과정등을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