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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고라니115
숙연한고라니11524.01.03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첫번째 조건을 만족할까요?ㅠㅠㅠ

22/2/19 ~ 23/3/12 동안 주말2일 총14시간 근무 (4대X)
23/3/13 ~ 24/2/11 동안 주 3일 총 18.5시간 근무 (4대O)

위의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당ㅜㅜㅜ 지급액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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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기가 어렵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될 것이므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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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첫번째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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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서 1일 모자라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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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23년 3월 ~ 23년 2월로 근무기간 1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1주당 4일씩 45주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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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형성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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