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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오솔개45
검소한오솔개45
22.04.11

실업급여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1~2021.8 정규직 근무

2022.3 1개월 초단기계약직 근무(주5 4시간)

2022.4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주5 8시간)

위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직전3개월 기준이면

1달 공백기+주5 4시간 근무+주5 8시간 근무 기준

2개월 총 급여/3개월 일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만약 마지막 단기계약직을 하는게 실업급여 산정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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