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1~2021.8 정규직 근무
2022.3 1개월 초단기계약직 근무(주5 4시간)
2022.4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주5 8시간)
위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직전3개월 기준이면
1달 공백기+주5 4시간 근무+주5 8시간 근무 기준
2개월 총 급여/3개월 일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만약 마지막 단기계약직을 하는게 실업급여 산정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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