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지급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상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없으며,
민법상으로도 지급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지연이자 등의 민사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락 시도 내역(이메일, 문자, 국제전화 등)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근로자가 남긴 주소지·여권사본·외국 계좌 정보 등이 있다면 해외 송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