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정의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자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같은 종류의 업무" 에 종사하여야만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비록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다른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도 광의의 의미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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