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질문들에서 봤을때
일용직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기간/365)라고 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은
1. 3개월동안 받은금액 / 실 근무일
2. 3개월동안 받은금액/ 3개월의 총 일수(2,3,4월이라면 28+31+30 = 89)
둘중 어느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번 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을 올리려면 최종 3개월간 근무를 많이 하실 것을 권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따라서 퇴직금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2)번의 방식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