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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리스
까이리스22.09.14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문의입니다.

다른 질문들에서 봤을때

일용직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기간/365)라고 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은

1. 3개월동안 받은금액 / 실 근무일

2. 3개월동안 받은금액/ 3개월의 총 일수(2,3,4월이라면 28+31+30 = 89)

둘중 어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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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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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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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번 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을 올리려면 최종 3개월간 근무를 많이 하실 것을 권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따라서 퇴직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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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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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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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2)번의 방식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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