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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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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문의입니다.

다른 질문들에서 봤을때

일용직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기간/365)라고 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은

1. 3개월동안 받은금액 / 실 근무일

2. 3개월동안 받은금액/ 3개월의 총 일수(2,3,4월이라면 28+31+30 = 89)

둘중 어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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