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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매니저
카페매니저23.06.23

포괄적양도가 아닌경우 근무자 퇴직금에 관하여

근무자가 전 사업자에게서 6개월

인수양도 받은 사업자에게서 6개월 총1년을 채웠으나 포괄적양도가 아니라 고용승계관련은 양도받지않았다고 하는경우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양사업자는 고용승계가 아니기에 근무자가 인수과정에서 퇴직 후 재 입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전사업자도 현사업자도 구두로든 계약서로든 인수과정에서 퇴직 - 재입사라는 말을 근로자에게 하지않았으며 업장 이름도 근무형태도 하는일도 같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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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통 그런 경우 노동청에 가야 지급이 되므로

    노동청에 사건 제기부터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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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양수에 의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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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단지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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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영업양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승계되어야 하기에 양도기업에 재직한 시점부터 양수기업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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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양수기업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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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회사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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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했으면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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