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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카페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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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포괄적양도가 아닌경우 근무자 퇴직금에 관하여

근무자가 전 사업자에게서 6개월

인수양도 받은 사업자에게서 6개월 총1년을 채웠으나 포괄적양도가 아니라 고용승계관련은 양도받지않았다고 하는경우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양사업자는 고용승계가 아니기에 근무자가 인수과정에서 퇴직 후 재 입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전사업자도 현사업자도 구두로든 계약서로든 인수과정에서 퇴직 - 재입사라는 말을 근로자에게 하지않았으며 업장 이름도 근무형태도 하는일도 같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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