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직 근무이후 바로 계약직 근무시 근무일수 이월로 연차 퇴직금 지급일이 단기직 입사기준인가요?
쿠팡 단기직 근무입사일이 12월18일 인데 주2회근무하다가 3개월이후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발생일이 18일이라서 12월 18일 1년차라 연차가 15개 발생한다고 하던데 그럼 그날 기준 퇴직금도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8일자로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2월 17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12월 18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와 퇴직금등 노동법상 권리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12월 18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8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합니다. 따라서 12월 17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일이 18일이라서 12월 18일 1년차라 연차가 15개 발생한다고 하던데 그럼 그날 기준 퇴직금도 발생되는건가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2/17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간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관계를 인정하 연차가 발생한다면 퇴사시 퇴직금도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