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노련한뱀눈새61
노련한뱀눈새61
22.11.29

23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12월 1n일 입사했고, 1년 계약직이으며 계약 기간 종료되고 정규 전환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돌아가서, 23년 1월에 연차 15일이 발생된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2~3일 뒤에 퇴사한다고 알리려고 하는데,

1년 비정규직으로 일 했으니 올해 12월 1n일에 366일 근무 이후로 연차 15개가 생겨서

(회사 관리 상 회계년도 1년 기준이나) 퇴사할 때 연차 15개 인정받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면 퇴직금이 없다고 그러는데..이게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