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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뱀148

깍듯한뱀148

25.01.10

2025년육아급여대해서궁금합니다

24년부터 육아휴직을 하고있는데 25년부터 사후폐지되면 24년 육아휴직 받고 있던 사람들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8개월차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1.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025.1.1.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종전과 같이 복직 후 6개월이후 지급됩니다. 2025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8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므로, 2025년 1월 이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7개월차 이후부터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