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정 육아휴직 관련 문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2024년 11월 중순에 육아 휴직에 들어가게되면, 개정된 25년 1월 시행 예정인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배우자가 3개월 육휴 쓰면 1년 6개월까지 연장 된다던지, 사후지급금이 폐지 된다던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던지 등등..
고용·노동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2024년 11월 중순에 육아 휴직에 들어가게되면, 개정된 25년 1월 시행 예정인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배우자가 3개월 육휴 쓰면 1년 6개월까지 연장 된다던지, 사후지급금이 폐지 된다던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던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