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2024년3월부터 사용중인데요
혹시 내년 개정안이 남편이사용 하면1년6개월이라던데 올해사용 한 경우에도 혹시1년6개월로 연장이되나요?아니면 복직후다시6개월써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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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는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간주되며, 개정안에 따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포가 10월 중순에 되었고 시행은 4개월 뒤이니, 내년 2월 중순 즈음에도 육아휴직 기간이고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추가 6개월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