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는 데 발생하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초의 증여재산가액과 대납하는 증여세를 합산한 금액 이상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즉, 당초에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납하는 증여세액, 대납하는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엑셀에 해당 가액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아야 정확한
대납세액, 대납세액에 대한 증어세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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