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 증여시 증여세 대답에 대한 추가 증여세 계산?
기타 친족도 아닌 타인에게 1억 증여 시 증여세가 천만원이 나오는데
이 천만원을 대답하게 되면
증여받는 타인이 추가로 내야할 최종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 1억 > 증여세 : 1억*10%
증여세 대답 1천 > 대답분에 대한 증여세 : 1.1억*20% 인가요?
아니면 증여세 대답 1천 >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 : 1천*20% 인가요?
헷갈리네요...
증여자가 증여세 완납 후 증여하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는 데 발생하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초의 증여재산가액과 대납하는 증여세를 합산한 금액 이상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즉, 당초에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납하는 증여세액, 대납하는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엑셀에 해당 가액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아야 정확한
대납세액, 대납세액에 대한 증어세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과 대략 1,300만원을 함께 증여받아 1.13억에 대한 증여세 약 1,26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