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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이구아나233
찬란한이구아나23321.03.30

주휴수당 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알바 하는동안 주휴수당을 아얘못받았는데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그리고 휴게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는데 그동안 급여받을때 시급만큼만 받았거든요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휴게시간 만큼을 빼고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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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떄문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주휴일의 시간 산정시에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3년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임금지급 대상 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역시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 산정에는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주휴수당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임금 등 금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안에 지급요청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마지막 근로일 + 15일)로부터 3년 이내, 현재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 급여지급일로부터 각각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금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매 주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은 일 근로시간(퇴근시간 - 출근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의미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를 다툴 수는 있겠으나 이와는 별도로 실제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4시간을 근무했는데 30분의 자유시간이 없다하면 그 30분도 근로로 보아야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임금(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만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는 휴게시간을 빼고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알바 하는동안 주휴수당을 아얘못받았는데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2.그리고 휴게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는데 그동안 급여받을때 시급만큼만 받았거든요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휴게시간 만큼을 빼고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사업주가 휴게시간 부여한것을 입증한다면 제외될 것이나, 일단은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으로 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주휴수당과 상계처리하여 지급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 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채권 발생일(월 급여일)로부터 3년 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모든 시간이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간의 미부여 문제와는 별개로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기억이 사라질 수 있으니

    빠른 시간내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니

    개근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미반영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