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임금(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만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는 휴게시간을 빼고 받으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