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26

쉬지도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1시간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시급은 저도 모르고 안가르쳐줘서 (월급제) 0원으로 선택했구요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서 시급으로 받은겁니다 퇴사 이틀 전에 근로계약서 썼는데 지금와서 보니 전 약 10시간을 일했는데 휴게시간에 10분씩 떼여서 1시간이 날라갔습니다 <휴게시간> 10:30~10:40 11:30~11:40 12:30~12:40 13:30~13:40 13:30~14:40 -브레이크타임- 15:00~17:30 18:00~18:10 19:00~19:10 20:00~20:10 21:00~21:10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진짜 10분씩 떼인시간 저 서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 한 시간이구요 절대 쉬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보니 저렇게 되어있었고 너무 분하고 뒷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신고가 안될까요? 근데 여기가 노무사님 한 분 두고 자문을 구해서 근로계약서를 쓴 곳이라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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