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지도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1시간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시급은 저도 모르고 안가르쳐줘서 (월급제) 0원으로 선택했구요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서 시급으로 받은겁니다 퇴사 이틀 전에 근로계약서 썼는데 지금와서 보니 전 약 10시간을 일했는데 휴게시간에 10분씩 떼여서 1시간이 날라갔습니다 <휴게시간> 10:30~10:40 11:30~11:40 12:30~12:40 13:30~13:40 13:30~14:40 -브레이크타임- 15:00~17:30 18:00~18:10 19:00~19:10 20:00~20:10 21:00~21:10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진짜 10분씩 떼인시간 저 서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 한 시간이구요 절대 쉬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보니 저렇게 되어있었고 너무 분하고 뒷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신고가 안될까요? 근데 여기가 노무사님 한 분 두고 자문을 구해서 근로계약서를 쓴 곳이라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았다면 그 휴게시간이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는 상기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이 규정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대법 92다24509)되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근무하셨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근로계약에 의해서 임금을 계산하면 손해를 볼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임금을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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