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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쿠스쿠스206
지적인쿠스쿠스20623.02.19

백화점에서 옷구매시 점원이 택을 제거한옷 환불될까요?

주말에 어머니 생신겸 정년퇴직이 겹치셔서

아울렛에가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어머니랑 제가 가게 두곳정도 둘러보고

마지막 결재가게에서 옷을 입어보고

괜찮아보여서 덜컥 옷을 구매하고 영수증받고 집으로갔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서 거울앞에서 구매한 옷을 직접 입어보셨는데 구매당시에 봤을때랑 비교했을때

너무 마음에 안드셔서 내일 환불을 하러갈 예정인데

기본상식으론 구매한 영수증과 제품에 택이 제거 안된상태는되야 교환 환불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기억에 어머니가 옷을 입어보고 괜찮다 하셔서

결재를 했었는데 결재당시 점원이 택을 제거하고는

영수증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아울렛이나 백화점가면 구매후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14일(15일?)이내로 교환한불 가능하시다고 알려주는게 보통인데 그런거 전혀없었구요.

만약 내일 환불하러 갔는데 점원이 택이 제거된 상태라 환불이 어렵다고 하면 택은 점원분이 구매당시 저희한테 교환 환불 규정 고지도 안하시고 택제거는 점원분이 하셨다고 말해야되나요?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30만원짜리 옷을 사드렸는데 어머니가 일단 다른색으로 교환하고싶다시길래 걱정이 앞서네요..제가 제 옷사러 갈때 드물게 한번 당한적이 있었는데 그땐 그냥 에이 그냥 입지 이러고 말았는데 어머니가 속상해하실까봐 미리 대응하고싶은데

점원이 택이 제거된 상태라 환불이 어렵다고 나온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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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원이 택을 제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며, 원칙적으로는 택을 제거한 것이 점원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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