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_2018도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