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신호위반에 걸려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중 신호위반에 걸려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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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면허증 실물만 문서에 해당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_2018도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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