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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치와와37
위대한치와와3723.02.07

퇴직금 받으려고 1년기다리는중인데 수습기간도 포함인가요?

1년 기다리는중인데 수습기간 3개월있었는데 그기간도 포함이죠?

즉 작년 2월7일 입사햇고 수습 3개월햇으면

2023년 2월7일에퇴사해고 퇴직금받을수잇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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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월 7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해당하기에 말씀하신 일자 이후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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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되었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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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라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2023.02.07.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참조)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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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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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3년 2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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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1년 계산시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작년 2월 7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올해 2월 7일에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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