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시점이 계약 완료 시점이라고 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이 5.9일로 확정적인 상황인데..

대출 절차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계약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계약완료 시점이라는게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