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시점이 계약 완료 시점이라고 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이 5.9일로 확정적인 상황인데..
대출 절차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계약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계약완료 시점이라는게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상관없이,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을 거래 신고의 시작점인 계약 체결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계약금도 지불헤야 인정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