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시점이 계약 완료 시점이라고 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이 5.9일로 확정적인 상황인데..
대출 절차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계약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계약완료 시점이라는게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