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담대 대출인 경우 해당 채무자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지침을 위배하여 제3자에게 월세를 주는 경우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요구당할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담대가 있더라도 세입자를 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보통 주택가격 대비해 근저당이 크지 않다면 후순위 임차인을 월세로 구할수 있겠지만, 최근 전세사기 이슈화 등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내라도 후순위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을 붙여 매물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도 해당조건에 임차인을 구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확인이 비교적 정확하므로 구하기 용이할수 있지만, 빌라등은 해당조건에 입주할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