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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3.05.31

주담대하고 월세거래를 할수있나요?

주담대로 등기치고 월세줘도 되나요?

최우선변제금정도 보증금 받으면

세입자도 융자주택이여도 신경안쓰는편일까요?

아니면 융자주택은 보지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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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없이 집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을 시 전세의 경우는 놓기가 어렵지만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계약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아예 없는 집보다는 인기가 없겠지만 월세가 몇만원 더 저렴하다면 오히려 계약이 더 잘 성사되기도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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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담대 대출인 경우 해당 채무자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지침을 위배하여 제3자에게 월세를 주는 경우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요구당할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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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담대가 있더라도 세입자를 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보통 주택가격 대비해 근저당이 크지 않다면 후순위 임차인을 월세로 구할수 있겠지만, 최근 전세사기 이슈화 등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내라도 후순위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을 붙여 매물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도 해당조건에 임차인을 구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확인이 비교적 정확하므로 구하기 용이할수 있지만, 빌라등은 해당조건에 입주할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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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대출이 많은집은 회피하는 심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보증금이나 최우선변제로 대항력을 갖추는경우 최우선변제금이내의 보증금에 대한부분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알고있다고 판단되며 공인중개사가 성실히 알려줄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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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매수하고 등기 후 월세 임대차를 작성해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상환과 말소등기를 조건으로 전세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월세보증금액이 많지 않다면 월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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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가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월세를 줘도 되고 안되는데도 있음

    저리로 주는 금융공사 상품은 전입 필수입니다 월세 했다가는

    회수 난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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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세입자들은 일단 근저당이 있는것 자체로 꺼리는 면이 많습니다.

    돈을 받고 못받고를 떠나서 경매에 넘어가면 그런것에 시달리는 스트레스도 있고 오래 살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근저당이 없는 집을 찾습니다.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한 메리트라도 있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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