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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비오리119
홀쭉한비오리11922.08.14

산업기사 자격수당 기준 유무 확인

제가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이 있고 회사 내 위험물 일반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선임에 대한 자격수당이 같이 지급되는데요. 적당히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보유로 선임할 경우, 자격수당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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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격증 수당 부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등에 가입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 자격증 수당에 대한 기준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란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