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이 있고 회사 내 위험물 일반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선임에 대한 자격수당이 같이 지급되는데요. 적당히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보유로 선임할 경우, 자격수당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격증 수당 부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등에 가입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 자격증 수당에 대한 기준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란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