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이 있고 회사 내 위험물 일반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선임에 대한 자격수당이 같이 지급되는데요. 적당히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보유로 선임할 경우, 자격수당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