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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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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시, 주택청약 사용 궁금합니다.

21년에 결혼하여, 남자 명의로 청약통장 사용하여 아파트 청약했습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 시, 남자 명의로 했다가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꿨었습니다.

준공은 내년도 초에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남자 명의로 바꾼다면,

나중에 아내는 주택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사용이 가능 할까요?

공동명의로 하면 둘다 주택청약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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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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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진행한 통장(남편명의)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서 와이프분 청약통장이 효력이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즉, 명의와 관계없이 이미 청약에 사용한 남편분 청약통장만 당첨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배우자분 청약통장은 그대로 사용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 지식인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문자님 즉 배우자 명의로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아파트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신청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부부가 공동명의를 한다는 것을 LH에 심사자료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매 제한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공동명의 변경 후에도 부부 각자 청약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산점은 부부 두 분이 무주택자가 되었을 때 부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남편 명의로 하고,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아내는 주택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의 세부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주택청약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