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교체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집주인 부담, 사용 시 발생한 문제로 인한 교체는 세입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근하면서 하루 깜빡하고 외출 모드로 돌리지 않았는데, 그날 퇴근 후 보일러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저희의 관리소홀이므로 보일러를 교체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애초에 보일러 연식이 15년차된 아주 오래된 경우입니다(07년 모델).. 또한 이번 추위에 대비한 관리 안내를 집주인에게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모두 고려했을 때도 전적으로 세입자 부담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