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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돼지148
풋풋한돼지14821.01.09

보일러 교체비 부담 문의드립니다(집주인/세입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교체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집주인 부담, 사용 시 발생한 문제로 인한 교체는 세입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근하면서 하루 깜빡하고 외출 모드로 돌리지 않았는데, 그날 퇴근 후 보일러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저희의 관리소홀이므로 보일러를 교체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애초에 보일러 연식이 15년차된 아주 오래된 경우입니다(07년 모델).. 또한 이번 추위에 대비한 관리 안내를 집주인에게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모두 고려했을 때도 전적으로 세입자 부담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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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모두 고려한 경우 임대인에게 원칙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질문자의 귀책도 일부분 인정되는 바(관리소홀. 다만 크지 않아보임)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갈등이 계속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느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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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닌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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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일러의 경우 필수 설비로 보이고 필요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차인이 파손을 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해당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비를 먼저 지출(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필요비 청구로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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