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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나비12
엄청난나비1223.09.24

보일러 고장으로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종료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일러를 가동해봤다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2년 전에는 멀쩡하던 보일러를 제가 사용하다가 망가뜨렸다며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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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를 일단 A/S를 불러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임대인한테 말씀을 드려보세요

    노후화로 고장인지 단순히 부품이 문제인지 부품이 문제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시면 됩니다

    진단을 받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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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주택 임대차시 매우중요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수및 유지는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대부분 단순 사용으로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 노후화에 따라 고장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리를 요구하시고 만약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전에 멀쩡하였다고 무조건 괜찮다는 이론에는 근거 자체가 없으므로 수리 업체를 불러 정확한 고장원인을 파악해보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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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전에 새 보일러로 설치 하셨다던가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관리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임대인이시라면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심도 방법 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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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세입자의 과실로 망가질만한 물건도 아니라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합니다.

    어떤 제품도 뽑기가 잘못되면 산지 얼마 안되서 고장 나곤 합니다. 보일러는 특히 그런 경우가 잦은 제품이구요.

    물론 2년이라는 기간이 임대인 입장에서 짧을 수 있지만 위의 내용등을 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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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 크기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미룰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하는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찾아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속 수리 및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먼저 수리를 받고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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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노후화되서 고장이 난건지 사용자 부주의인지 수리공 부르셔서 확인하시고 사용자 부주의 아니면 집주인에게 교체 요청 하세요

    보일러의 경우 특별히 조작하거나 옮길일이 없기때문에 거진 노후된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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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은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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