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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재밌는보석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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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둘째 돌잔치가 있는데요. 돌잔치관련 질문을하려고합니다.

곧 둘째 돌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합금지조치가 있다곤하는데 잘은 몰라요. 양가부모님과 저희4가족,처남,제동생 이렇게 모여 돌잔치를 하는것은 지금 불법인가요?

직계라는 예외조항이 있다곤하는데 그런부분에 해당되는건아닌지 만약신고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분의 돌잔치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기한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계가족(직계 존비속)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으며,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인 점에서 직계 존속이 참석하시는 한 그 비속 들은 모두 5인 모임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가부모님을 기준으로 직계가 모인 상태라면 집합금지원칙의 예외로 허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