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차를 제가 차주 몰래 트렁크문을 닫아서 단속카메라에 찍혔는데 주인이 괘씸하다며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저를 남의 차 함부로 손댔다며 고발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불법수색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차를 함부로 손을 댔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차문이나 트렁크 문을 닫은 행위 자체가 처벌될만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고소 당할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