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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3

차주 몰래 트렁크문을 닫아서 단속카메라에 찍혔는데 주인이 괘씸하다며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저를 남의 차 함부로 손댔다며 고발할 수도 있나요?

가끔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들 중에 주차단속 카메라에 안찍힐려고 트렁크문을 열어놓고 불법주차해놓는 차량들을 볼수 있는데 참 얌체들이죠.

그런 차를 제가 차주 몰래 트렁크문을 닫아서 단속카메라에 찍혔는데 주인이 괘씸하다며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저를 남의 차 함부로 손댔다며 고발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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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불법수색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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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차를 함부로 손을 댔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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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차문이나 트렁크 문을 닫은 행위 자체가 처벌될만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고소 당할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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