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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극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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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국과수 부검 진행기간 변호사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소장 미제출 변사사건)

가족이 사망함에 사망진단서 상 사인과 실제 사망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은 그간 간병을 하며 특별한 이상징후를 보지못하였고 의사의 간단하나 의심스러운 의료처치행위 직후 컨디션이 평소와 크게 달라졌고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을 해당의사가 병사로 낸바, 관련, 부검의가 판단을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의료과실이 아니고서야 돌연 사망할 이유가 없음에 기존 허약자로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편견내지 쉽사리 판단이 나버릴까 걱정됩니다. 형사소송 고소를 하지않은 상태로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가능한가요? 아니면 차후 부검결과가 나와야만 변호사 선임이나 기타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등 제출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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