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과수에 "의견서"형태로 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법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부검의가 이를 참작해줄 의무도 없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검의의 판단에 이상한 점이 보인다면, 형사절차에서 수사관을 통해(또는 문민사소송에서 증인신청을 통해) 부검의에게 의견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