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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신청 가능 유무

2월1일부터 10월31일 까지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육아휴직대체인력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대체하여 채용된 인력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