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계약 철회와 취소여부 묻는 권리에 대해
미성년자 계약 상대방의 철회권이나 확답을 요구할 권리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죠?
그럼 다음과 같은 사례도 적용되지 않나요?
1.법정대리인 허가를 받지 않고 성년자인척 위조해서 계약 체결한 상황.
2.용돈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상황.
1번에서는 미성년자인걸 몰라도 부정행위에 의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되어서 철회권과 확답촉구가 둘다 불가능한가요?
2번에서도요.
다른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철회권과 확답촉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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